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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소개

윤리 및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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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윤리 실천 규범

  • 이 윤리실천규범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모든 직원들이 윤리 실천 규범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제 1장 복지관의 기본 윤리

  • 복지관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노인복지관으로 책임을 다하여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다.
  •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하여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한다.
  •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며, 복지관 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과 타협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제 2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

  • 나이, 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이용자 존중의 정신으로 이용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 적극적 사고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 공개 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용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의 개발, 서비스 과정 및 평가의 일련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과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최대한 반영한다.
  •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힘쓴다.
  •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공손한 자세와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이용자의 인격 및 존엄성을 중심으로 실천한다.

제 3장 직원에 대한 윤리

  •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학력·종교·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개인의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한다.
  • 복리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실시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 4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시각장애거주시설복지의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장애 예방에 힘쓰며, 자원봉사, 후원 등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사업의 참여를 보장한다.
  • 국가의 법과 지역사회 조례에 따라 실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 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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