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장 내 인권침해 대응방법
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직원고충함을 통해 노사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문제 해결을 신청하기
2. 접수된 고충처리를 통해 고충처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상담 및 조사하기
3. 직장 내 인권침해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4.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 시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
5.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하기
6. 피해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지원하기
나. 이용자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방법
1. 폭언이나 모욕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진정시키면서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한 자세로 차분히 그 자리에서 경고하기
2. 폭언 또는 폭행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취 및 녹화를 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미고지 상관없음)
3.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며 동행자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 확보하기
4. 피해직원은 사고현장을 탈피하여 주변의 타직원에게 도움 요청하기
5. 곧바로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받으며 서로 보지 못하는 다른 공간에서 받는 것이 객관적 진술에 도움이 되고 진술자의 신변보호에 유의하기
6.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보존하기
7.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이용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며 유사한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하기
8. 직원들이 인권침해 사건정보를 공유 받았을 때 필요이상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당사자하고 불필요한 소통 하지 않기